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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주측정기 / AL-2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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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L-2500은 간단하게 음주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개인 휴대용 음주측정기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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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L-2500은 간단하게 음주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개인 휴대용 음주측정기임.

          - 모델명 : AL-2500
          - 알코올 농도 표시 단계 : 0.00%부터 0.40% BAC 까지
          - 최초 준비 시간 : 20초 미만
          - 응답 시간 : 2초 미만
          - 재측정 시간 : 10초 이내
          - 마우스피스 불필요
          - 센서 : 반도체식 알콜 전용 센서
          - 전원 : 1.5V AA 사이즈 배터리 2개
          - 규격 (mm) : 104 (높이) X 40 (가로) X 20 (두께)
          - 기타 : 측정기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일부 사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.
          - CE 인증 취득
          - DOT 인증 취득

    B.A.C.(%) : 혈중알콜농도, Blood Alcohol Content

    본 음주측정기에 장착된 센서는 고도로 정밀한 반도체식 알코올 농도 측정 전용센서입니다.
    그러므로 측정기를 구매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실 때에 혹시 유통과정에서 보관 장소, 포장재 등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잔류가스의 영향을 배제하고 정확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도록 측정기의 준비시간(최초준비시간)이 일상적인 재측정 시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    주의사항

    - 술을 마시면 위와 장을 통해 흡수 되어 혈액에 혼합 됩니다. 흡수 되는 과정은 술의 종류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종 음주 후 30분 정도 후에 측정해야 합니다.

    - 음주 직후에 측정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닌 입안의 알코올이 직접 측정되어 매우 높게 표시 될 수 있습니다.
     
    -사용한 센서가 매우 민감하여 흡연, 음료수, 음식 등 을 드신 직후 측정하면 부 정확 합니다.

    - 알코올 측정기의 측정 값은 신뢰성 있는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나 참조용이며 제조자 및 판매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.

     

    음주운전 관련법규 

 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체사고의 10 %에 근접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습니다.

   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앗아가는 행위이며,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유로 미국, 일본, 유럽 등에서는 벌금형 보다는 점차 징역 등의 실형을 구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음주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
    [ 처벌기준 개요 ]

    혈중알코올 농도

    형사처벌

    행정처분

    0.05%이상 0.1% 미만

    2년 이하 징역

    또는

    500만원 이하 벌금

    면허정지 100일

    인사 사고 시 면허취소

    0.1% 이상

    면허취소

    ※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.


    [ 형사 처벌 기준 ]

    구  분

    단순음주운전

    사고발생

    혈중알코올농도

    0.05% ~ 0.15%

    불구속 입건

    불구속 입건

    0.16% ~ 0.25%

    경상사고-불구속수사

    0.26% ~ 0.34%

    구속수사

    0.35% 이상

    구속수사

    구속수사

    음주운전 3회 이상

    구속수사

    구속수사(영장청구)

    뇌물공여

    구속수사

    무면허 운전

    0.31% 이상 구속수사


    [ 행정처분의 철회 ]

  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, 운전이외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자, 모범운전자로서 현재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을 한 자, 과거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방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정상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다.


    1. 혈중 알코올 농도 0.13% 이상으로 운전한때

    2. 음주 운전 중 인사상의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 한 때

    3.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한때 또는 도주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

    4. 과거 5년 이내 인사상의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자


    ※ 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 이상부터 면허를 취소합니다.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    그러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또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,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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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 정보

    * 품명 및 모델명 -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제공
    * 허가관련 - 해당사항 없음
    * 제조국 또는 원산지 - 한국
    * 제조자/수입자 - 센텍코리아
    * 주문후 예상 배송기간 - 7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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